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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정보
상품 기본설명
4명 중 1명과는 협의가 안 되지만, 나머지 3명은 자기들 지분만큼 상속등기를 하고 싶다는 경우죠.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: 1. 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한 등기는 4명 모두의 서명·날인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는 1명이 빠진 채로 협의서로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. 2. 다만, 법정상속분대로는 부분 등기가 가능 협의 없이도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만큼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즉, 3명의 상속인은 본인들의 지분(각 1/4씩 = 합계 3/4)을 등기할 수 있고, 협의가 안 되는 1명의 지분(1/4)은 등기부에 남겨두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부동산은 공유지분 상태가 되고, 나머지 1명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따로 등기하면 됩니다. 3. 이후 처리 방법 3명은 본인 지분을 관리·처분할 수 있고, 1명의 지분은 따로 존재합니다. 나중에 필요하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서 매각 후 지분대로 나누거나, 협의가 가능해지면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